영덕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영덕군이 설치한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하수도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의 범위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ㆍ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규정을 따른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관리대행 기간 및 관리대행 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 조달 방안의 적정성
4. 관리대행업자 선정 방법
5.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공개모집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대행 신청자가 없거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업자 평가기준, 대행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자율에 따르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2.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5.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및 법정사무 관리
6.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8.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외 환경정비
10.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면 관리대행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대행내용, 대행조건, 대행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대행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약만료에 따른 계약 시 협약만료 3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대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관리대행 운영ㆍ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 관리대행업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관리대행업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제지변과 긴급한 시설보완은 제외한다.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ㆍ관리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이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④ 관리대행자는 사업연도마다 관리대행 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관리대행자가 제4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대행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 및 조사결과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 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도의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34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덕군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