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공포번호: 7200 공포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등)

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품질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품질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점검대상)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장으로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점검 세대수는 5세대 이상. 다만, 주택 규모별 1세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세대 선정기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청취 후 표본세대로 선정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점검 세대를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점검시기)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점검 시기별 운영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골조공사 중(공정률 40∼50퍼센트 내외) 시기

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퍼센트 내외) 시기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9.>]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9.>]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법 시행령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9.>]

제9조(점검결과ㆍ조치)

①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9.>]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①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2. 착공신고서 및 관련 자료

3. 시공계획 및 시공도면 등

4. 자재 확인 및 품질시험 관련 자료

5. 감리업무 수행 상황 보고 서류

② 품질점검단의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9.>]

제11조(업무상 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9.>]

부칙 <제669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