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택법」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품질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품질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장으로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점검 세대수는 5세대 이상. 다만, 주택 규모별 1세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세대 선정기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청취 후 표본세대로 선정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점검 세대를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점검 시기별 운영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골조공사 중(공정률 40∼50퍼센트 내외) 시기
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퍼센트 내외) 시기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법 시행령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9.>]
①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9.>]
①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2. 착공신고서 및 관련 자료
3. 시공계획 및 시공도면 등
4. 자재 확인 및 품질시험 관련 자료
5. 감리업무 수행 상황 보고 서류
② 품질점검단의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9.>]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