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과천시 공포번호: 1986 공포일: 2023년 12월 28일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과천시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삭제 2023.12.2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3.12.28.>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시장은 시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내용)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임기가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해촉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과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의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10분의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 이상인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2.2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2.28.>

3. <삭제 2023.12.28.>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8.>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12.28.>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12.28.>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8.>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적용 <개정 2023.12.28.>

2.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적용 <개정 2023.12.28.>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2.8.>

[조제목 개정 2023.12.28.]

제13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 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35호, 2019.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8조제3항 각 호의 경우 외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8조제3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같은 위원회에서 임기가 6년을 초과한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위촉이 해제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762호, 2021.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86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