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9.>
①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9.>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개정 2023. 12. 29.>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노상ㆍ노외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23. 12. 29.>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23. 12. 29.>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23. 12. 29.>
5.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23. 12. 29.>
7. 삭제 <2017. 12. 29.>
8. 삭제 <2017. 12. 29.>
9. 주차시설 관련 국·도비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등 교통관련수입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2. 29.>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7. 12. 29.>
1. 태백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개정 2023. 12. 29.>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23. 12. 29.>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31.]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