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번호: 2160 공포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구조내력의 저하와 같이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안전진단 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의 태백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2. 태백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한다.

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구조내력이 저하 되었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 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2. 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와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현장점검업무 및 대행 수수료)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제2조제1항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96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대상 건축물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태백시 건축 조례」제22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6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