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속초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번호: 3078 공포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어린이가 제1호의 장소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3.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 발생 지점 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5.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 발생 지점 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

① 시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이유, 준수사항, 구간별·시간대별 조치현황,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 칙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