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번호: 3079
공포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2조(세입)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2.4.27.]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2.4.27.]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의 제명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을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