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업장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충주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주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농업용 가설건축물, 공장 내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건물 외벽 10m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2. 버스 정류장
3. 택시 승강장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해체 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점검 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2.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시장이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한다.
②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빈 건축물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
부 칙 (2021. 2. 26.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9. 일부개정 제2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