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번호: 1639 공포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2023.12.29.>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6.6.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야간 공사시기 조정

5.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7. 보도정비 및 제1호부터 제6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초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시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정비소심의회)

① 제3조제7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10인의 위원으로 보도정비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소심의회 회의)

① 소심의회는 예산안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도정비소심의회의 위원장을 겸하되,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③ 보도정비소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도 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도정비 소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 포장을 교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 및 주요매설물의 관계 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0조(회무의 처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시설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현황(서명)

3. 심의안건

4. 의결사항(심의·조정내용)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내지 제24조의14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0]부터 {9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