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이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우수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부산다운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② 건축상의 시상내용,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 3.]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① 시장은 효율적인 설계공모 수행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설계공모 운영조직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기관에서 부담하며 이 경우 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설계공모 운영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개정 2024. 1. 3.>
1. 시장 또는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재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행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으로 해당 구‧군에서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영 제19조의3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 3.>
③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4. 1.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영 제19조의3제10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및 법 제24조제2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재검토
3.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자문위원단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등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사전검토 후 건축물 등의 착공 전 사전검토 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입찰공고 전에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4.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