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 12., 2022. 12. 9.〉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2. 9.>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12〉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12〉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5. 12., 2009. 4. 3., 2022.12.9., 2023. 12. 8.>
1. 직속기관·사업소·소방본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처(국.과)장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2., 2022. 12. 9., 2023. 12. 8.>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22. 12. 9.>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 12. 9.>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14., 2022. 12. 9.>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2., 2009. 4. 3., 2022. 12. 9.〉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9.>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90. 5. 17>
②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26>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26>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전북자치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23. 12. 8.>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 5. 12., 2022. 12. 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2., 2006. 5. 12., 2022. 12. 9.>
삭제 <2006. 5. 12.〉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12.9.>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 조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 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12. 9.>
④ 제1항에 따른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누리집 및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게재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의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2. 6. 26., 1995. 1. 14., 2022. 12. 9.>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은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2. 9.>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 2. 2., 2022. 12. 9.>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 2. 2>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2022. 12. 9.>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2〉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1989. 2. 2>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 5.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2〉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단서삭제 2006. 5. 12〉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2〉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2〉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2〉
①도지사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 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2>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원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삭제 1995. 1. 14>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도서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5. 1. 14., 2022. 12. 9.>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④ 제1항의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 2. 2. 2022. 12. 9.>
①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 5. 12〉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 5. 12〉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2〉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2. 12. 9.]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22. 12.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2., 2022. 12. 9.>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2. 2., 2022. 11. 4., 2022. 12. 9.>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 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 2. 2>
[제목개정 2022. 11. 4.]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22. 11. 4.>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삭제 2006. 5. 12〉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삭제 1989. 2. 2>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0. 31., 2022. 12. 9.>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부 칙 <1988. 5. 19 조례175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2. 2 조례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 17 조례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31 조례1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 26 조례2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14 조례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2 조례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3 조례2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7 조례2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2 조례3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0 조례3342,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초기에는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때까지 전라북도청에 둘 수 있다.
(1) 생략
(2)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소방본부”를 “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소방본부”로 한다.
(3)부터 (8)까지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1)부터 (18)까지 생략
(19)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삭제한다.
(2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41조(「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회한다”를 “참관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회자”를 각각 “참관자”로 한다.
제4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