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번호: 2965 공포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5.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개정 2021.2.25.>

6. 그 밖의 그외수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2.2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장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

6. 「음성군 주차장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설 2021.2.25.> [전문개정 2018.12.5.]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2. 29.>

부 칙 (1991.11.13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05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51호, 2018.09.17.>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0호, 201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부 칙 <조례 제2965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