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194 공포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미술작품이 공정하고 적합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제2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3조(미술작품 설치금액의 산정)

미술작품 설치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영 제12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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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를「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작가 경력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인 경력서(대행인 지정시에 한함)

4.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6.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확인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5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의 적정성에 따라 심의위원회 각 위원은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에 반영하거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다.

제6조(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이후 1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모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공모 신청서와 도지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공모절차, 심사방법,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심의위원회가 적정한 미술작품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하는 공모대행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감정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① 건축주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받은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완료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실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ㆍ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건축주는 따라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9조(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둔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미술작품의 안전성

3. 미술작품 설치 위치의 적정성

4.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

5. 제6조에 따른 공모대행의 작품선정 기준 및 절차

6. 그 밖에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선정은 추천 또는 공모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하 “전문가 위원”이라 한다)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명 이내

2.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ㆍ예술경영 또는 예술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미술작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최근 2년간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항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특별히 대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채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고,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보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적합판정 시 가결된다.

⑧ 도지사는 미술작품이 제7항의 기준을 충족하나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제15조(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이하“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완료 확인 및 확인서 작성, 결과 통보

2. 미술작품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ㆍ권고

3. 미술작품 정기점검

제16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① 검수단원은 50명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검수단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수단”으로 “위원”은 “검수단원”으로 본다.

제17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검수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검수단원”으로 “심의”는 “검수”로 본다.

제19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고지

2.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신청 및 공모대행 요청 접수 관련 업무

3.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 통보

4.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5.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및 결과 통보

6. 검수단 섭외 및 검수단 활동 자료 제공

부 칙 <제519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적용은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5조”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