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2.>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9.12.>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령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8.9.12.>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9.12.>
2. 광고물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8.9.12.>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12.>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고령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9.12.>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9.12.>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훤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9.12.>
② <삭제 2018.9.12.>
③ <삭제 2018.9.12.>
④ <삭제 2018.9.12.>
⑤ <삭제 2018.9.12.>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8.9.12.>
<삭제 2018.9.12.>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고령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개정 2018.9.12.> <개정 2023.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고령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2.>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9.12. 조례 제2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된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