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번호: 2483 공포일: 2023년 12월 31일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하여 「문

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

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 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군수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6.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7. 의료시설 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제 3 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등)

①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군수

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고령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건축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

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건축물이 소재하

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제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제7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미술

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장식품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식품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위치변경·교환·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고령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

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2.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3.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보에 공고 하여

야 한다.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은 위원

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중 문화예술업

무담당과장, 건축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

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참석범위)

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

해 미술장식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5조(심의)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

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이나 부

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31.>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

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