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방안 마련
2.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
3.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홍보
4.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