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399 공포일: 2023년 12월 8일 시행일: 2024년 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방안 마련

2.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

3.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홍보

4.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