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399 공포일: 2023년 12월 8일 시행일: 2024년 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

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5. 관련 시민단체ㆍ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

6.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