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번호: 1851 공포일: 2024년 1월 12일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개정 2019.4.29> <삭제 2021.5.17.>

제3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1.5.17, 2024.1.12.>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4.29, 2024.1.12.>

제5조의2(산업단지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

제5조의2 (산업단지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미추홀구 산업단지 내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이 있는 사업주가 과세기준일(7.1) 현재 전년 대비(매년 7.1 기준) 청년 근로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한 해당 연도의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한정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 채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시행일 이후 채용하여 과세기준일(7.1) 현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다만, 2024년 감면 신청 시 과세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2. 최초 감면 신청 이후에는 직전 감면 신청할 때 보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 근로 인원이 증가할 것

3.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과세기준일(7.1)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제2항의 추가 고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감면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하게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5.21>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5.21, 2022.5.16.>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개정 2018.5.21, 2022.5.16.>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장 후순위 공제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1.5.17.> <개정 2024.1.12.>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17.>

제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감면 <개정 2021.5.17.>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조례 제1086호 2011.0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조례 제1106호 2012.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33호 2015.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53호 2016.0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제2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5. 17.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5.16.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4.1.12. 조례 제1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