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399 공포일: 2023년 12월 8일 시행일: 2024년 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

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ㆍ2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이하 같다)의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는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관리주체인 도내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

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③ 관리주체는 도로터널 내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규칙 제42조제3항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실시 평가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 12. 8.>

1. 도내 도로터널 현황 및 관리 인력·장비 현황

2. 주요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3. 도로터널별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실시 또는 계획

4. 도내 도로터널별 사고관리체계 구축

5. 도로터널 안전관리 예산 계획

6. 그 밖에 도로터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관리체계)

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별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터널에 대한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5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