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1.12.21〕<개정 15.5.18> <개정 17. 9. 28.>
①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1.12.21, 13.03.11>
② 제4조의2제1항제16호의 사업은「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11.12.21>
③ 제4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5.5.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17. 9. 28.>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정 17. 9. 28.>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개정 17. 9. 28.>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15.5.18>
〔본조신설 13.03.11〕<개정 17. 9. 28.>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1.12.21, 15.5.18>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1.12.21>.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03.11>
1.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④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1.12.21〕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주차장 확충사업
2. 단지 내 도로(인도 포함)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
4.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5. 수목의 전지 및 방제
6.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7. 단지 내 담장 및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8.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및 유지보수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10. 단지 내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집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등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3.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14.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1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16.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참여형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주민 특화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
17.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신설 18.12.27.> <개정 19.12.26.>
1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18.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제16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1.12.21>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17. 9. 28.>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17. 9. 28.>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17. 9.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17. 9. 28.>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15.5.18]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공동주택 보조사업 계획
2. 보조사업신청서 적정 여부
3.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4.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련 주민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공동주택 및「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ㆍ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
다. 다만, 공동주택 모범ㆍ우수관리단지의 경우에는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회에 한한다. <개정 13.3.11., 17.9.28., 22.3.31.>
〔전문개정 11.12.21〕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1.12.2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0·3·25, 11·8·5, 11.12.21, 18.
12.6.>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3명 <개정 11.12.21>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11.12.21>
3. 토목·건축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문가 중 4명 <개정 11.12.21>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11.12.2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1.12.21>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12.21> <개정 17. 9. 28.>
1. 단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개정 11.12.21>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복수의 견적서 첨부),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개정 08·12·31, 11.12.21>
4. 보조사업의 착수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내역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1.12.21>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1.12.21>
④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주택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1.12.21>
⑤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1.12.21>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
2. 공동주택 관련 단체
③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그 단체의 자체 의결을 거친다.
〔본조신설 13.03.11〕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대표회의와 협의(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제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3.03.11>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11.12.21, 13.03.11>
1.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11.12.21>
2.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11.12.21>
①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제외)을 거쳐 30일 이내에「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11.12.21,
13.03.11, 14.12.22>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출된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검사하게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사업 현장에 출장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 되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1.12.21>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9·16, 11.12.21, 14.12.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⑮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1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까지 생략
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①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3.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호는 1년이 경과 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258호, 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43) <생략>
(44)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택업무담당”을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
(45) ~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