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번호: 1664
공포일: 2024년 1월 31일
시행일: 2024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18.12.19>
제2조
삭제 <2013.5.1.>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21.10.6.>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 2021.10.6., 2024.1.31.>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3.5.1>
제6조(적립금)
주차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정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1>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9., 2023.12.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2.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태료 및 과년도 주차
요금수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