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3. 6. 29.)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①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9.)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②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 6. 29.)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완도군 도시계획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완도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20 조 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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