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번호: 2087 공포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및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19>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시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l월 l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97. 5. 1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5.4.>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② 재무관은 제l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5.4.>

제10조(물품매입)

① 삭 제 <99. 6. 26>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기증품은 주관부서의 장이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5.13, 2014.12.19>

② 제l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12조

<삭제 2014.12.19>

제2장 출 납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2018.5.4.>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l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및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5.4.>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4.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가 사용불가능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4.12.19>

③ 제l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2.19, 2023.12.26.>

1. 전북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특별시·광역시·타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

2. 전북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미만인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02. 11. 1] <개정 97. 5. 13, 02. 11. 1, 2006.05.24, 2014.12.19>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I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l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l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5.4.>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4.12.19., 2018.5.4.>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5.4.>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 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및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97.5.13, 2014.12.19>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l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5. 13>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5. 13>

④ 사업소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5. 13>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l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② 제l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05.24>

제4장 장 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

2. 비품출납및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l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및운용카드·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및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대신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제26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별로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라 시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8.5.4.]

제29조(검사 및 입회)

①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물품출납원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② 제1항의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검사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5.4.>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목개정 2018.5.4.]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l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l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l통은 시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제32조(물품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사업소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5.13, 2014.12.19>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