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일자,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