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그 외 지역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3.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른다.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중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