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