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 가평군 공포번호: 3181 공포일: 2024년 2월 14일 시행일: 2024년 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4.>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한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2.14.>

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 유료 운영

2. 평일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 무료 운영

3.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무료 운영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 운영시간에도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군수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가평군 소유의 공용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자동차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6.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간)

7.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일시적ㆍ간헐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표 2의 부서장 확인을 받은 자동차<개정 2024.2.14.>

8.「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민원처리를 위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의 경우<단서 삭제 2024.2.14.>

10. 소속기관 직원 소유의 자동차 중 무료주차대상으로 지정한 자동차<개정 2019.12.23.><개정 2024.2.14.>

11.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입차 후 60분 이내인 차량

12. <삭제>

1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 및 강사의 차량(수강시간 외 1시간 추가)<신설 2020.5.6.>

14. 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고 공공시설(체육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차량(최대 3시간)<신설 2020.5.6.>

15.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24.2.14.>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4.2.14.>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다만, 보호자 운전 자동차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0.5.6.>

7. 군에 거주하고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 소유의 차량(경기IPLUS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신설 2020.5.6.><개정 2023.9.13.>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 금지

2.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제7조(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부설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이용제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부설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2. 13.> 이 조례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