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거시설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벽간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방안
3.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치적인 조직(이하 “자율조정기구”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① 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자율조정기구에 대하여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시ㆍ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경상남도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조정기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