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번호: 1731 공포일: 2024년 2월 16일 시행일: 2024년 2월 16일

본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7.4.7.>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4.12.19., 2018.10.1., 2022.12.1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7., 2017.4.7.>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7.>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7.>

③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7.>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11.21., 2012.12.7., 2017.4.7., 2022.4.15.>

1. 직속기관, 사업소, 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7., 2017.4.7.>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장ㆍ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6., 2007.12.21., 2012.12.7., 2014.12.19., 2015.4.17., 2018.10.1., 2022.12.1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실장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9.7.30., 2012.12.7., 2014.12.19., 2017.4.7., 2018.10.1., 2022.12.16.>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는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22.4.15.>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2.12.7.,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매입을 하려면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5.4.17.>

③ 삭제 <2012.12.7.>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2.1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7., 2017.4.7.>

제11조의2삭 제 <2012.12.7.>

제2절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7., 2017.4.7.>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4조의2(물품의 무상 대부)

① 구청장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제1항 따른 물품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16.]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21., 2012.12.7.>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11.21., 2012.12.7., 2017.4.7.>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2.7., 2017.4.7.>

1. 삭제 <2012.12.7.>

2. 삭제 <2012.12.7.>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7.4.7.>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995.1.16., 2009.7.30., 2012.12.7., 2012.12.7., 2017.4.7.>

⑤ 삭제 <2017.4.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92.11.21., 2012.12.7., 2022.4.15.>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7.4.7.>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2.12.7.>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의 전용품은 전용자의 발령일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1992.11.21., 2012.12.7.>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잠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잠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7.4.7.>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하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7.4.7.>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응하는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9., 2012.12.7.>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7.4.7.>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7.4.7.>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작성은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2017.4.7.>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원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를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7.4.7.>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1999.10.1.,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2.12.7., 2014.12.19., 2015.4.17., 2017.4.7.>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시설 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92.11.21.>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7.4.7.>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제30조

삭제 <2012.12.7.>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7.4.7.>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0.5.29., 2012.12.7., 2017.4.7.>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1990.5.29., 2012.12.7., 2017.4.7.>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결산서 등을 통해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시행일:2022.4.21.] 제35조

부칙 (조례 제 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24,208,262,347,353, 369, 409, 제460, 제462,제512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8호, 2012.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공유재산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팀”을 “실·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주관팀장”을 “주관 실·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총무팀”을 “총무과”로 한다.

⑰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69호, 2015.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리담당주사”를 “재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관련”을 “재무관련”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99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8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㉓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제8조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⑨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31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