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된 경우 이외의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규정된 경우 이외의 충청북도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 규정된 경우 이외의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충청북도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위촉위원이 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북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2.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고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1.10.1. 조례 제46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