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manhole), 핸드홀(hand hole),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에게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 설치·이전 및 정비 등으로 인하여 도로 포장면과 공공시설물 등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의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긴급정비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된 작업구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固着)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