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번호: 2871 공포일: 2024년 2월 19일 시행일: 2024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경찰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

5.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미터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제5조(보호구역의 공표)

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및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읍면 게시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