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공포번호: 4999 공포일: 2024년 2월 19일 시행일: 2024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봇산업 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 기술의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5.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산업용 로봇 등 로봇과 관련된 안전 교육

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내외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설, 인력, 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경상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로봇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제9조(포상)

도지사는 로봇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