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