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공포번호: 2363 공포일: 2024년 2월 20일 시행일: 2024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사업 추진 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

3. 건축유형별 설계지침서 제작에 관한 사항

4.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설계공모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 공사비 적정성 등 용역 과업설명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조 개정 2024.2.20.)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문 개정 2024.2.20.)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잃은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시장이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2.20.)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건축 업무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2.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별 제7조에 따른 위원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고 과반수를 산출한다.

④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심의·자문 의결)

① 위원회의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동의: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동의: 해당 안건에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안건

3.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검토 적용: 자문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가 적절하여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완: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검토: 검토의견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제9조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2.3.2. 조례 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26)생략

(27)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136)생략

부칙 (개정 2024.2.20. 조례 제2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호선되거나 위촉ㆍ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