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제47조 및 제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도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급수구역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팔공산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로 한다.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에게 제공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①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하는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로 한다.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시공자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 후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사비용(옥내 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로부터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 소유로 한다.
① 급수공사 신청인은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을상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또는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업종을 변경하려는 때
4. 수도사용자등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때
수도사용자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의 수도사용자등과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도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① 마을상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4. 급수중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5.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① 요금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마을상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계량할 수 없을 때는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로 납부하도록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기본요금은 요금과 동시에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월분과 당월분은 구분되게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부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①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산정, 또는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연체가산금,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를 따른다. 다만, 요금 이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폐지동의서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