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지자체: (구)광주광역시 공포번호: 6350 공포일: 2024년 2월 23일 시행일: 2024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써「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기존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4.2.23.>

3.“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024.2.2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3.11.10.><2024.2.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5. “그린리모델링”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2.23.>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조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영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10.>

4. 공공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신설 2024.2.23.>

가. 신ㆍ재생에너지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건물단열(단열재 강화, 창호 등) 개선

다.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고효율 조명 제품의 설치

라.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동화 제어장치의 설치

마. 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의 설치

바. 고효율 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냉방ㆍ난방기기의 효율 향상 공사

사. 고효율 수변전 설비의 설치

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설치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기자재의 설치

차.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024.2.2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11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3.>

제13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대상 건축물로 지정 될 경우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제목개정 2024.2.23.]

제14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개정 2023.11.10.>

2.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 녹색건축센터(이하 " 녹색건축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ㆍ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3.5.30.>

1.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신설 2023.5.30.>

2.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신설 2023.5.30.>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 <신설 2023.5.30.>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③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5.30.>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자치구,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3.]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4.2.23.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부칙 <20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