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고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공포번호: 2792 공포일: 2024년 2월 27일 시행일: 2024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고양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고양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안에 상존하는 위해(危害) 요소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고양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실시한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7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확히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지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4. 2. 27. 조례 제2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