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235 공포일: 2024년 3월 8일 시행일: 2024년 6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심의회의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종합계획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심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안건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 심의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 의원 또는 전문가 4명 이내

2.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3.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계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

5. 환경분야의 전문가

6. 관련 분야 실국장

7. 지역산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종합계획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종합계획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종합계획 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종합계획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2.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② 종합계획 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안건

4. 위원별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1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강원특별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강원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평가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과제실천계획의 작성)

강원특별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평가의 효율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 본청의 실국장, 시장ㆍ군수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과제실천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계획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5235호, 2024.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지사는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