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 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4.3.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제10조 및 제17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의 부속물과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하는 타공작물을 포함한다.<개정2024.3.13.>
2. "원상회복"이란 도로 굴착부분을 1차 회복과 2차 회복을 시행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3. "1차 회복"이란 직접 굴착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2차 회복"이란 직접 굴착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킨다. 이 경우 비포장도로의 굴착회복은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게 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 금액은 1차 회복과 2차 회복에 드는 비용 전체를 말한다. 다만, 1차 회복만 시행할 때는 2차 회복에 드는 비용만을 징수하고, 1차ㆍ2차 회복을 시행할 때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은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산출하고 그 단가는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을 기준으로 군수가 정한다.
④ 착공계는 부담금 완납 영수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등의 파열로 긴급공사를 해야 할 때는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①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는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으로 보고 납부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은 때
2. 도로굴착 면적이 처음 계획 면적의 90퍼센트 이하인 때
3.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처음 계획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때는 초과된 면적에 대한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이때 무단점용에 관한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다.
③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이 완료된 부분에 지반변형 등으로 통행불편을 초래 할 때는 재시공 명령이나 필요한 비용을 도로 굴착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는 사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부담금 차액을 산출하여 반환한다. 다만, 굴착면적이 처음 계획면적의 90퍼센트를 초과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① 도로굴착 원인자는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을 할 때는 별표3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도로 파손이나 붕괴로 원상회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 등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파손 등 원인자 확인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는 우선 자체 원상회복하고 계속 원인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신설 2024.3.1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