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번호: 1517 공포일: 2024년 3월 20일 시행일: 2024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횡단차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보행 목적)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이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 징수)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는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6조(사고발생 시 책임부담)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의 책임은 도로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7조(도로 유지보수 관리 책임)

① 원인자는 횡단차도 구간의 점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횡단차도 설치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 및 손상되었을 경우 원인자는 횡단차도 구간의 파손·훼손 등 도로 손상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시정명령)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원인자에게 횡단차도 구간의 도로유지 및 보수 등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9조(유지보수 대행과 비용부담)

① 제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그 기한내에 도로유지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당해 도로유지 및 보수 등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그 원인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517호, 2024.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