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번호: 2043 공포일: 2024년 3월 21일 시행일: 2024년 3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조정기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율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제1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시장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화해조정지원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화해조정지원단은 법률, 환경,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화해조정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

3.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화해조정지원단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지원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시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사천시 누리집,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43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