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번호: 1812 공포일: 2024년 3월 25일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본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ㆍ정차위반차”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ㆍ정차위반차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요비용”이란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매각ㆍ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별표 1의 서식에 따른 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을 교부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단속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주ㆍ정차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공무원의 제복 등)

① 단속공무원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견인보관장소의 지정)

군수가 주ㆍ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대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② 영 제17조에 따라 대행법인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게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견인대행 요원증을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견인대장 등)

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주ㆍ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견인업체와의 협약)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와 견인대행업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10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에 따라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