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7.10.11.>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24.3.27.>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27.>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7.>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4.3.27.>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4.3.27.>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와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6조의 수질검사 및 제7조의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① 주민이 소규모수도시설을 신설,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마을 중 소규모수도시설 이용가구가 2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역 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대상 선정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3장 관리비용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①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4.3.27.>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비용 산정 및 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경비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
2. 제5조에 따른 취수원의 보호
3.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4. 제7조에 따른 수시점검
5. 제8조에 따른 개선조치
6. 제10조에 따른 긴급복구
7. 제22조에 따른 교육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05호,2014.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