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른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4. 화순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지역행사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용주차장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1. 제1항 각 호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삭제 <2024. 3. 27.>
4. 삭제 <2024. 3. 27.>
삭제 <2024. 3. 27.>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청년
[전문개정 2024. 3. 27.]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외부에 영업신고표시 등을 따로 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 신고번호,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③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삭제 <2024. 3. 27.>
부칙 <조례 제2508호, 2016.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9호, 2019.08.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