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공포번호: 7249 공포일: 2024년 3월 28일 시행일: 2024년 3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소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또는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의 관리 등)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제6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7249호, 202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