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로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번호: 2232 공포일: 2024년 3월 29일 시행일: 2024년 3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을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

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