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소정보에 관하여「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도로명주소대장규칙」및「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부여 및 사용한다.
1. 도로명: 도로의 구간마다 부여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 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구조·구급 활동 등을 위해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개정 2024.04.01.)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특정하고, 사용하기 위한 위치표시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제7항, 영 제62조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비용 산정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장에게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시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관내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소정보 업무 담당 과장과 도시개발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참여한 사람에게 홍보용품 배부 등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주소정보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에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3.2.]
시장은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리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제18조에서 이동 2022.3.2.]
부칙 (2021.5.28.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2.3.2.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12)생략
(13)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14)~(2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