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공포번호: 2371 공포일: 2024년 4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소정보에 관하여「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도로명주소대장규칙」및「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부여 및 사용한다.

1. 도로명: 도로의 구간마다 부여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 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구조·구급 활동 등을 위해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개정 2024.04.01.)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특정하고, 사용하기 위한 위치표시

제4조(원인자부담)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제7항, 영 제62조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제5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비용 산정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장에게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시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관내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소정보 업무 담당 과장과 도시개발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참여한 사람에게 홍보용품 배부 등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주소정보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에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3.2.]

제16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

시장은 법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리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제18조에서 이동 2022.3.2.]

부칙 (2021.5.28.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2.3.2.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생략

(13)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14)~(2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