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 교통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등의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 등은 관내 공공이 통행가능한 도로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 등이 인·허가를 요청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공사로 한정한다.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및 보수
2. 도로의 굴착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상·하수도 공사
나. 도시가스관 공사
다. 전력 및 통신공사
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
4. 수해 복구 공사
5. 시민안전 관련된 교통안전시설 공사
6.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0미터 미만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5.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정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신설, 보수, 굴착 및 시민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의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5일 전에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의견제출 방법
② 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방법에는 기간, 제출처 등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① 이해관계인은 사전예고된 도로공사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6조제1항제6호의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4. 4. 2. 조례 제2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공사 등의 공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