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울산광역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공포번호: 2918 공포일: 2024년 4월 4일 시행일: 2024년 4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노인ㆍ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로서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노인ㆍ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 지정과 통행량 및 교통사고 발생 등 현황

3.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4.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

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지원

7.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통행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 조치와 관리)

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인력 배치

4.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 경계 표시 설치 및 관리

6. 비탈길 또는 계단길 안전손잡이 등 보행보조시설 설치 및 관리

7.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

8. 그 밖에 교통사고 위험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